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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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 대금 제때 지급 안 할 가능성 높아


(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신고대상 80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업체가 68.12%,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업체가 68.12%를 차지했다. 일 87.12%를 기록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납부기간은 60일이며, 법정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비율은 0.4%였다. 60일 초과 대금지불 연체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7.1%로 가장 높았고, ㈜LS가 8.6%, 글로벌세아가 3.6%로 뒤를 이었다.

발주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평균 84%였다. 현금과 함께 수표, 60일 이내 약정결제, 약속어음을 대체하는 지급수단 등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평균 97.2%로 늘어났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총 23개 계열사가 하청업체에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알엔 등 7개 기업에 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 25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고 내용이 불일치한 9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진한, 장이우청 지음

(ⓒ 매일경제 펄스코리아 & mk.co.k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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