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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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부업체 대표 횡령·배임 적발…대부업체 963개 전수조사 예고


회사 돈 28억 원을 훔쳤고, 지인의 차량 렌트비까지 대줬다.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결격요건 확대' 제안

한 대출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해외 법인 투자나 수입차 리스 대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등록된 대부업체 963곳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가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출회사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A대출회사 대표 B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A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 선지급 명목으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 자금 28억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가족, 지인들의 수입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했다. B씨 아내와 남동생은 각각 아우디와 벤츠를 빌렸고, B씨의 지인은 렉서스 차량을 빌렸다. 회사의 대표가 이자, 납부기간(상환기간)에 대한 약정 없이 회사자금을 회사경비 외의 목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B씨는 A회사를 통해 C계열사에 4억원 가량의 대출을 처리하게 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대출금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사는 C사로부터 대출금 상환권을 상실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B씨를 형법상 배임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된 여신업체 963곳 전체를 대상으로 A사와 유사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신업체의 대주주, 대표이사,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지속했거나, 전년 대비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큰 여신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자산액' 외에 횡령, 배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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