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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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9일부터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주택 구입·임대 신청 접수…“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세 : 시세의 40%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서울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모습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400세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LH에 따르면 자립준비청소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원한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고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월세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노숙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위탁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소년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원한 지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조치가 연장된 자, 보호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자, 시설에서 퇴원할 예정인 자도 포함되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임차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LH 서브스크립션 플러스에서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청약을 받는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과장은 “어려서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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