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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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한국 기부금 최하위, 기부금 확산과 기업 승계 위해 공익법인 주식 규제 완화해야”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 승계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계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가문의 통제 확대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수준.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 주요 기업건물./연합뉴스

한국경제학회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의 의뢰로 '공익법인법제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자선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으로 조사 대상 142개국 중 79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공정거래법과 상속세·증여세법 등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해 기업의 사회 환원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이 그룹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기업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공익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련 규정이 필요합니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주식 취득의 형태로 주식 총수의 10% 이상(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면세한도가 5%로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최대 20%의 세금 면제가 인정되며 투표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 교수는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면세 한도까지만 하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업세법상 주식취득세 면제 한도도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는 “20%까지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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