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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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실PF사업 정리하고 손실 제대로 인식”


금융당국은 장기간 매출이 저조한 사업을 조속히 청산하고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라는 지침을 내놨다.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험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업계의 불만도 나온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신탁회사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 14개사 CEO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낮은 판매율로 인해 신탁회사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건설사의 책임 준공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신탁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토지신탁 사업의 경우, 장기간 매매율 정체를 겪는 기업에 즉시 손실 인식을 명령했다. 특히, 손실예상금액은 신탁회사 자체자금(신탁계좌)에 100%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2023년 결산이다. 아울러, 부실한 사업체는 조속히 매각해 청산하고, 토지공매 시 부동산 담보가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책임준공형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도가 나면 신탁회사가 시공자를 교체하거나 의무를 이행해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책임준공형 사업도 마찬가지다. 부도가 나면 건설사가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공정관리에 유의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갖출 것을 사전에 당부했다.

또 부실기업의 사업을 청산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영업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출범한 캠코(KAMCO)와 업종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신탁회사들에게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손실 인식을 최대한 늦추거나 사업 청산을 미루는 관행에 대한 경고다.

신탁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PF 대출 등 고액 자금을 취급하는 부동산업 특성상 신탁회사 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책임은 CEO에게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조직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차장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신탁회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현황을 일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는 우발부채 등 신탁업의 실제 위험이 순자본비율(NCR)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신탁계약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적인 사업방식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손실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배임 등의 리스크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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