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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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시 영업정지 '법적 대응' 발표…”해명 노력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 (사진=GS건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1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건설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어요. 이는 관련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번 처벌은 '품질검사 불성실'에 대한 조치이며, '안전점검 불성실'에 대해서도 향후 1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건설업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고객과 주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전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지난 12월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문회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올해 1월 청문회에서 추가의견 작성 및 제출 등 건설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건설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상황”이라고 그는 말했다.

GS건설은 검단아파트를 전면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입주 지연 보상 논의를 마친 뒤 현재 보상 집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건설업으로서 입찰 참여 등 토목공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이번 부도와 관련해 GS건설에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도 불성실한 품질검사(1개월)와 불성실한 안전점검(1개월)에 대해 2개월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번 결정은 GS건설이 품질시험이나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시공 부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장의 품질 및 시공관리 허술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도 있다. 이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안전점검 불성실'에 대해 3월 청문회를 열고 추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GS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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