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Home부동산“정말 파격적이에요. 나도 할 수 있을까?”…'1% 대출, 5억원 대출' 접수 시작,...

“정말 파격적이에요. 나도 할 수 있을까?”…'1% 대출, 5억원 대출' 접수 시작, 조건은


(사진=연합뉴스)

최저 1%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특별대출'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생아 특별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에 따라 지난해 8월 29일 시행한 정책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입양)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임신한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나, 입양아는 대출 신청일 기준 2세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이자율은 연 1.6~3.3%, 임대 이자율은 1.1~3.0%이다. 이자율 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대출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 이전등록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융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증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취급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있으며, 신청은 펀드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재융자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별대출'의 면적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특별조치인 만큼 지역기준을 잠정 폐지해 달라”고 적혀 있다. “아이가 많을수록 더 큰 집이 필요한데,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미만이다.” 다만, 지역 제한으로 인해 신생아 특별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주목을 받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별둥지론'에 비해 조건은 더욱 까다롭다. 주택특별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것 외에는 소득이나 면적에 제한이 없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엄청난 0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ment -
Google search engine

Most Popular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