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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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 매일경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및 공개경매 법률 지원은 완전 무료입니다.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임시 개설됐다. 매경DB

이제부터 임대 사기 피해자는 더 이상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임대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임대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구 경매·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본상담과 법률상담을 받은 후 다른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기존에는 경매·공매 연기는 법원이나 세무서, 세금채권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가야 했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가까운 센터로 보내주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금융상담도 제공됩니다. 주택밀집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에 임대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점 인근에 전문 금융상담 지점을 설치해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손상. 피해자들은 임대차피해지원센터와 HUG 영업점을 통해 특별법 지원조치 안내와 법률상담을 받은 뒤, 인근 KB국민은행 전문점을 방문하면 된다.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귀하가 납부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한도는 최대 40만원, 최대 소송금액은 100만원이다. 임대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행정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매,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연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수수료의 70%만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의 30%도 내지 않아도 된다. 완전 무료입니다.

박병석 국토부 임대피해 지원단장은 “향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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