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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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가구 1인 가구… 52년 국민주거 개념 바꾸고 주거의 질 향상 (필동정담)


'국민주택 85㎡' 개념이 나온 지 52년 만이다.

1972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어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택공급을 할 때 '전용85㎡(25.7평)'이 주택정책의 기준이 됐다. 요즘은 전 가구가 85㎡ 전용면적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 목표는 '85㎡'인 경우가 많다.

80㎡, 90㎡가 아닌 '85㎡'가 어떻게 국민주택이 됐나?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은 '국민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 왜 '85㎡ 이하'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1인당 필요한 주거공간은 5평이며, 그 면적은 5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초반에는 3자녀를 둔 5인 가족이 많았기 때문이다. .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기준 '1인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국 전체 가구수는 23,914,851가구로, 그 중 1인가구가 9,935,600가구로 42%를 차지합니다. 미혼 청년이나 독거노인이 많다는 뜻이다.

반면 4인 가구는 314만8835가구, 5인 가구는 74만3232가구에 불과했다. 현시점에서는 국민주택 면적을 1~2인 가구에 맞게 조정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표도 신년사에서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1~2인 가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형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때는 1~2인 가구의 '공급량'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 아침식사, 공동세탁실 등 1~2인 가구의 생활패턴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이 중요하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노후주택에 40평 이상의 대형주택을 소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도시 내 공터에만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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