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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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다 임대등록 건수…전년 대비 4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증가 영향

휴무일의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경DB

지난해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임대차설립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법원 등록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권 등록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전월의 3.8배다. 전년도인 2022년(12,038건). 본지 A5면에 보도, 2023년 12월 21일

임대차등록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전세등록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올해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세사기 여파로 법원의 임대차등록명령 결정이 통보되기 전부터 임대차등록이 가능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집주인에게.

지역별 임대등록주문 현황을 보면, 서울의 신청 건수는 1만487건으로 전년(371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은 경기 1만1천995명, 인천 9천857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2,964건으로 1,000건을 넘은 유일한 도시였으며, ​​대구가 827건, 경남이 678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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