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Home부동산지난해 빚갚지 못해 경매된 부동산 10만채 돌파…61% 급등

지난해 빚갚지 못해 경매된 부동산 10만채 돌파…61% 급등


'영클족' 아파트 등 집단건축물
40,000건에 달하는 무작위 경매 수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 눈이 추위로 녹지 않고 있다. 2024.1.8 (김호영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내놓는 부동산이 지난해 급증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단지 등) 무작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2022년 대비 61% 증가했다. .

자율경매개시결정등록 신청 건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경매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 활용된다.

지난해 자율경매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중 복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은 3만9059가구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4,101건)에 비해 62% 증가했다.

저금리 시대에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이른바 '청년'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집이 경매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대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중 상당수가 무작위 경매로 팔려나갔다.

지난해 시·도별 공동건축물 자발적 경매등록 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늘었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경기도에서 임대차 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단지 자율경매 개시 결정등록 신청 건수가 990건으로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했다. , 수원시 내 권선구 신청자는 481명으로 전년 대비 3배 늘었다. 도달했습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4,773건으로 74.1% 증가했고, 부산이 4,196건으로 105.4% 증가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엄청난 0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ment -
Google search engine

Most Popular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