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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없다”…건설업 확대 전 제도 개선 촉구


주택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 공동세미나
직종별, 연령별 별도 기준 마련 등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임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회에서 중재법 적용 연기를 놓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들. 2024.1.25 (한주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에서는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불리한 요인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광배 한국건설정책연구원장은 2012년 시행 2년 만에 실시한 점검 결과를 인용하며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박 원장은 “지난 3년간 건설업의 사상자 수는 실제로 늘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의 사상자 수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사상자 수는 2020년 2만6799명에서 2022년 3만1245명으로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을 더 많이 부과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 대해 1년 이상 부과하는 제도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경우, 2022년 사망자 수는 2021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실제로 3.2% 증가했다. 박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이행을 재검토하고 개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장은 근로자의 연령과 공종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50대 이상 인구 비율이 80% 정도인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노인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험이 충분한 고령근로자는 “이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면 이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목공사에 비해 현장근로자가 많고 작업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는 처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진현일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이 법 조항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한 기업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을까 불안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치열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 그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끝나는 것이지, 법 해석에 있어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협회는 “건설경기 악화, 사업금융 자금 부족 등 악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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