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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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는 장애물 모두 제거”…정부, '전자투표' 속도 높이기 나선다


정부,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대면총회를 통해 각종 의사결정을 할 때
대형 아파트단지의 경우 1년 이상이 걸렸다.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노인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자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식을 대기업 주주총회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가 신속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전자투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현장에 수백, 수천 명이 모여 투표를 하는 상황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온라인총회와 전자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가 상용화되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요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또한, 노조설립총회,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는 조합원 20%의 출석을 요구하고, 건설사 선정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수천 가구가 모이는 대규모 연합회가 현장총회를 열려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공원 포리온) 조합원은 6100여 명,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은 4000여 명이다.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해결 방법이 있었지만, 서면 문서에만 의존해 효율적이지 못했다.

전자투표는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오프라인 총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행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 등으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 총회에서 투표가 어려울 때 전자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단이 허용됩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재난상황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감염병, 화재 등)도 포함됩니다.

국토부의 비대면 투표 방식 확대 정책은 국회에 제출된 지방행정법 개정안을 토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투표를 상용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에 앞서 온라인(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인 등 비대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면·대면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총회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의무화했다. 참석자가 조합원인지, 접속기록이 확인되는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것은 조합원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재해 발생 시 전자적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서명을 위조·변조·구매·판매하는 등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려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조·변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서면 결의안.

정비업계에서는 전자투표가 상용화되면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대리투표, 의결권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운영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사, 변호사 등을 선정하는 총회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전자투표 적용을 당분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관리협회장)는 “간단한 안건에는 전자투표가 좋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취지에 맞게 유지보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가 시장에 적응하는 데 일정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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