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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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자 승진 취소…대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를 승진에서 제외시킨 것은 일탈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부장 천대엽)는 경기도 공직자 A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강등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기도지사는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에 관한 일탈·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

A씨는 앞서 경기도 지방행정관(5급) 4급 승진 후보였다. 그는 경기도 주택소유권 조사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매매권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택소유조사관에게 주택 2채만 소유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A씨가 승진평가를 받던 시기는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을 제한합니다.'

결국 이 지사는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인사 자료로 활용해 승진을 결정했다. A씨 승진 당시 다주택 신고자는 모두 4급으로 승진됐다.

그러나 A씨는 승진 후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강등 징계'가 결정됐다. 이후 A씨는 징계가 위법하다며 강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강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결국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강등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투기나 불법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 실태도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 등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입증하는 지표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주택 소유 이력과 구입자금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 소유 실태를 조사해 기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공직자들의 주택 소유 실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택소유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선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공직자는 복종의무를 이유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받는다. 이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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