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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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매매가격 상한제 적용 단지는 1,500만원이다.

*데이터 = 부동산 R114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평당(3.3㎡) 20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매매가격상한제를 적용한 단지는 1,500만원 내외로 집계돼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청약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2월 13일 기준)은 약 2057만원(3.3㎡ 기준)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1·3차 대책을 통해 강남3구, 용산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5.5% 올랐다.

또 다른 특징은 분양가상한제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올해 2기 신도시 아파트는 매매가격상한제로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약 55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바꾸면 약 2억 원 정도 든다. 판매가격 상한선 면적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택지 내 분양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비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시공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다. 실제 임차인 모집 공고에 따르면 검단뉴타운 매매 아파트는 가볍고 무거운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지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유지 아파트(1등급).

앞으로 매매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 확실합니다. 가격 상승에 더해 층간소음 기준 강화, 에너지 제로 요구 등 시공 검증도 더욱 어려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늘 매매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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