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18, 2024
Home부동산세금 제외하면 사들인 분양권이 무려 1조원..그들에게 돌아간 것

세금 제외하면 사들인 분양권이 무려 1조원..그들에게 돌아간 것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16만명 조사
1,000명이 1조원 사전분양권을 구매
365명으로부터 23억 원, 260명으로부터 16억 원의 분양권 압수

부동산 중개소 앞에는 매매권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체납자 A씨는 2021년과 2022년 취득세 등 34건에 걸쳐 지방세 4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광명시 등 3개 도시 오피스텔 13곳의 매각권을 2019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억 원. A씨는 경기도가 강제 징수에 나서자 체납금을 전액 냈다.

지방소득세 1억80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과천재건협회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압류 통지가 통보되자 체납금을 모두 납부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의 부동산 매매실적을 조사해 매각권자가 있는 365명에게서 23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주의 부동산 매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1,155명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판매권 1조2043억원. 이는 총 연체금 74억원의 160배가 넘는 금액이다.

도는 이 중 365명에게서 23억 원을 징수했고, 260명에게서 16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몰수해 재판매를 막았다.

300만원 미만 빚을 지고 있는 530명에 대해서는 추심을 독려하거나 자동차 등 재산을 압수했다.

경기도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을 하는 부도덕한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총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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