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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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지분 19.7% 인수 승인…경영권 관계 형성 보기 어려워”



이번 추가 지분 취득으로 지분율은 34.69%이다. “경영 참여가 발생하면 경쟁 제한을 재검토 할 것입니다.”

▲쏘카 IPO 미팅.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19.70%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분율은 높아졌으나 경영통제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추가 지분 인수를 위한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를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쏘카 지분 11.79%를 2022년 3월, 지난해 8월 3.21% 인수해 총 14.99%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쏘카 2대주주 SK로부터 쏘카 지분 17.91%를 인수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달 23일에는 쏘카 지분 1.79%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쏘카의 최대주주는 다음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소큐리로 지분 37.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큐리도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 이후 계속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리고, 주주결속 등 공동경영협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롯데렌탈이 기업결합을 신고하기 전 소큐리의 지분율은 34.95%였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양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일반적인 기업결합 패턴과 달랐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지분 인수 후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 임원을 겸직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 카셰어링 등 렌터카 시장과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식인수 승인 이후에도 양사간 사업협력은 계속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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