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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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싸게 팔아라”…주식 가짜 거래 앱 사기 계속돼 :: 제1세회경제신문


#씨. 가짜 주식 앱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사칭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를 통해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 B증권사 대표를 사칭한 C씨를 만났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 실제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주식 MTS 앱을 설치하고 돈을 보냈다. A씨가 투자한 금액은 1억원이다. 이 투자로 가짜 MTS로 3300%의 수익을 빠르게 얻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큰 수익이 나왔으나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씨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세금 추가 납부를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A씨를 차단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사취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사기 유형은 주로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무관리 서적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금융회사 임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 강의, 주식 시황, 주식 추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 청약 시 대량의 주식을 배분하고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윈드캐쳐를 이용해 속인다.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합니다.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와 세금을 명목으로 추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검찰과 금융당국을 사칭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기관 계좌를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서 공모주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 세금, 예치금 등 다양한 이유로 추가 예금을 요구해 자금을 횡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불을 요청하거나 추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는 SNS 계정과 채팅방을 폐쇄하고 즉시 사라지는 등 사기 행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께서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금융회사에서는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금융회사가 아닌 기업과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주식 거래 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온라인에서 불법 주식 거래 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을 발견하시면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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