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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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내고 비과세”…재형저축 살리며 '국력 3호 공약'


유유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직원재산저축)을 3차 총선 공약으로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6년 도입 당시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금융저축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1995년 폐지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고, 2015년 판매가 종료됐다.

국민의힘공약발전본부는 30일 “2030대 청년들의 자산 구축과 40~50대 중장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융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했고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살짝 높았다. 국민의힘은 재도입되는 저축상품이 최근 고금리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당원 자격 기준을 낮추고 중장기 기간 선택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13년과 달리 예·적금 금리 인상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저소득자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합니다. 서민의 경우 전년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보호기준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취급 매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소상공인 매장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대상 매장은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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