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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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오르는 건 하루도 아니고 한 달?”… 서울 26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에 주민들 한숨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 단지가 안전점검에 실패해 엘리베이터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인해 주민들은 고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YTN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5개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17대 중 10대가 운행을 멈췄다. 4년 전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뒤 지난해 재점검에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검사기관 또는 법인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고장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26층까지 고층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불가피하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최소 1~2개월 동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최소한 교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엘리베이터의 경우 연장 가능 기간이 이미 소진돼 법적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나 정밀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치검사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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