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자신이 공동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형수에게 팔아넘긴 이른바 ‘주식주차’ 의혹에 대해 5일 밝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뿐이었다”며 되사들였다가 “제 처제의 직계 후손이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회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으로부터 ‘소셜뉴스’ 주식 매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 김 후보가 공동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의 운영자가 적절했다. 나는 그것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적자 기업의 주식을 팔 수 없어 형수가 스스로 떠맡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2013년 김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처제에게 소셜뉴스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맹목적인 신뢰를 받지 않기 위해 ‘주식을 주차’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그 공직자가 이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금전적 이익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에게 “모든 회사에는 장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처제에게)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에도 어긋나고 자본시장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는 “도매거래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당시 (회사의) 누적 적자가 12억 원이 넘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그건 이유가 아니다. 그는 “공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회사가 부족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 부도 여부와 상관없이 맹목적인 신탁에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판매되거나 맹목적인 신탁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후보에게 “주식을 팔려면 원칙적으로 팔아야 했다. 김 후보는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거듭 지적하자 “양도거래는 없었다”며 “(다만) 명의신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