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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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증권사 수수료만 내고 있나요?


공매도이에 반대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공매도 잠정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개인이 주장하는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실태를 파악하는 효과는커녕 증권사 수수료만 인상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2차전지 주식 및 투자커뮤니티 카페에는 ‘Z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주식배분(양도)을 신청하고, 기존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주식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내일인 14일 낮 1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계좌와 이체 가능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준비한 뒤 오전 12시에 사용 중인 증권사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로 주식을 이체하라”고 말했다. 시계를 보고 이체가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돌려주는데 이상하게도 “두더지가 발견되면 캡쳐해서 증거를 남기는 등”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이용해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판매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등록된 개인의 주식을 무단 공매도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주식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매도 중인 증권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증권업계에는 ‘대출(주식대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기능이 있다. 개인투자자가 신용대출 등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에 주식을 위탁하고, 한국증권금융이 해당 주식을 인수하여 각 증권회사를 통해 다른 개인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 서비스는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할 수 없으며,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대형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거래제도가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증권사가 개인의 주식을 이용하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해당 증권사의 대출제도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대출 시스템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증권사는 수수료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대형 증권사 리테일 관계자는 “개별 증권사가 개별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사 주식은 모두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주식으로는 증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행위가 오히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투자자가 기존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제3자 대체인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배송비는 증권사마다 건당 최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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