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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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증권 윤경립씨가 ‘부정거래’ 혐의로 1심에서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유화증권


(포스저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쾌한 거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화증권 윤경립(65) 대표가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에 출석했다. 보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벌금 5억원.


징역형이 선고되자 윤씨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유화증권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윤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버지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 원)를 ‘청산거래’를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


집합매매란 주식매매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시간, 거래수량, 거래가격 등을 미리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검찰은 당시 노년이었던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윤씨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2개월간 주가에 3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씨는 3월말 현재 유화증권 보통주 22.1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부인 안지원 씨(2.21%)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49.74%다.


유화증권은 지난해 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중견 증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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