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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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하다 신청도 안했는데 공모에 당첨됐다”…'따상의 꿈' 부풀려졌는데 사기로 밝혀져


신규상장 예정 기업의 가짜 홈페이지 홈페이지 예시 이미지입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공모에 당첨됐다고 하면 사기겠죠?”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갑자기 특집행사에서 공모주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모주가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관련 투자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상장기업이 크게 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기업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사전청약이나 투자를 독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신규 상장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전청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반 청약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투자를 요청한다.

회사 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 상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상장 관련 서류 자체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마치 비상장 기업이 상장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신규상장 전 사전투자에 참여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대표적인 공모주 투자사기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규상장 기업의 IPO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IPO 절차는 △상장심사신청 접수(한국거래소) △심사승인(거래소) △증권신고서 제출(금융감독원) △공모주 청약(증권사) △신규상장/상장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교환).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보험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청약일 이전에는 해당 회사가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사전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증권보고서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모주 청약을 동일한 공모가액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모가를 할인해 특별공모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비상장기업이 신규상장심사를 신청했는지, 거래소가 신규상장을 승인했는지 궁금하신 경우 'Exchange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 기업의 청약이나 투자 시에는 상장 추진 여부와 증권신고 내용 등을 잘 확인하여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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