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18, 2024
Home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무려 130조원에 이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무려 130조원에 이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70%… 20대 이하 평균 신고금액은 97억7000만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행 이후 최대치
국세청,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발표

국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해외 가상자산 가치가 무려 1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해외금융계좌 금액 186조4000억원의 70.2%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1,495명으로 38.1% 늘었고, 신고금액은 186조4천억원이다. 각각 191.3%, 122조4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보고 실적은 2011년 보고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처음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26.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2%, 60대 이상이 25.6%로 뒤를 이었다. 신고금액 비율은 30대가 2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23.3%, 50대 20.1%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94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79억9000만원, 60대 이상이 48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된 것은 처음이지만, 개인과 기업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해외 금융계좌 중 가장 많은 신고자산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가상자산계좌 신고자를 살펴보면 30대가 546명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고, 금액은 6조7593억원(64.9%)에 달했다. 인원수나 금액면에서 최고였습니다. 30대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무려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40대가 411명(30.2%)으로 1조3,180억원(12.7%)으로 신고했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32억1,000만원, 20대 이하가 157명(11.6%)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금액은 1조 5,34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7억7000만원(14.7%)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계좌 외에 예금·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5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한 8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계좌 신고금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급감했다. 지난해 해외 증시 침체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산별 개인신고금액은 예금저축,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이 61.1%로 미국 계좌 보유 신고액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홍콩(각 7.6%), 일본(5.3%), 일본(5.3%) 순이었다. 영국(3.7%). 그랬다. 기업 신고액은 미국(23.9%), 일본(21.0%), 영국(6.0%), 싱가포르(5.2%), 홍콩(3.9%) 순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계좌(45.1%)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637명을 적발해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입니다. 다만, 단기외국인 및 재외동포, 공공기관,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대상 자산은 해외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 대상 자산은 예금, 저축,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자산. 그것은 모두 자산입니다.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실장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를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금, 목록 공개 및 관련 세금 징수.”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ment -
Google search engine

Most Popular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