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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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청와대 “협의 속도”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친 윤석열 총장이 15일 성남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주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얼마나 높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0억원까지 올릴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2000년 도입 당시 대주주 과세 대상은 100억원 이상 자산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어 2020년 4월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청와대는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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