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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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으로 50억원 가치인가? 청와대 “협의 속도”


청와대가 이번 주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28일 용산 청와대에서 열린 제50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금액을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총장의 공약인 만큼 청와대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2000년 도입 당시 대주주 과세 대상은 100억원 이상 자산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어 2020년 4월 현재와 동일하게 됐다. 청와대는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비율이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야당의 동의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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