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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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컨설팅) 명의신탁주 세금 징수액이 10억 달러 같네요.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실제 주주가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한 주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4일 상법 개정 이후 1인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법적 제재가 가해졌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불법증여, 대규모 탈세, 체납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를 기반으로 기업의 주식보유현황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통해 양도, 취득 등의 변동사항과 납세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명의신탁주식을 남용하는 기업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들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 외에도 명의신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주주와 정식주주가 다르다면 정식주주라도 주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경영권 행사를 막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도매업체인 J사의 유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기인 수 제한으로 인해 친척의 이름을 빌려왔다. 5년 전,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명의신탁인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수탁인이 응하지 않아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을 통해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주식발행법인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자는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며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에게 돈을 돌려줄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계약해지, 주식증여, 주주간 주식이동 및 양도, 주식매입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지급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 재무자료, 정관, 실제주주명부, 최종판결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및 신탁 계약. 하다.

명의신탁주식은 회사의 상황 및 수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어려워 시가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 .

반면, 주식매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지 시 조세회피 수단이나 신규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 주식을 매각으로 반환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명의신탁주 반환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스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내용에는 임시지급주선,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유지,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신설 등이 포함된다. 기업, 상속, 증여, 기업가 정신. 계획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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