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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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핵심조사단 신설…사건 처리 속도 빨라진다


경제분석의견규정도 세분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조사단'을 신설한다. 아울러 1심에 해당하는 전체회의에서는 법적 분쟁의 핵심인 경제분석 의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핵심조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기관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핵심조사팀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조사관리자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과도한 업무가 특정 부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업무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사건 중 일부는 여러 분야에 위반돼 수사를 어느 부처에 맡겨야 할지 불명확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분석의견 등 제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본회의 기간을 단축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 항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경제분석보고서 검토는 본회의 연장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CJ올리브영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소송으로 인해 전체회의가 두 달 넘게 연기됐다.

개정안은 경제분석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심사관과 피조사자는 상대방에게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제분석의견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조사 대상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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