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법원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이후 윤 총장과의 개인적 친분, 고위 공직자 자산 보고 누락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관계자들, 아들 인턴 ‘아빠 찬스’ 의혹, 과거 판결.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보도자료나 구두 해명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후보도 공천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은 ‘임명동의안 제출 시 통지’였다. 이 자료를 보면 이 후보 가족은 2000년부터 처가가 소유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초 재산신고 당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은 2000년경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주)옥산, (주)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① 거래가 없는 폐쇄된 가족회사의 주식으로, 처음부터 법에 따른 재산등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후보자는 처가의 재산 문제라 이를 잊어버렸고, ③인수 후 약 20년이 되는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이 변경되거나, 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 이균용 후보, ‘임명안 제출 시 한 마디’ 중에서
이 후보 부부와 아들, 딸은 각각 2억4000만 원어치, 총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해명에도 자산 등록 시 비상장 주식을 고의로 생략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설명과 모순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몰랐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정말 이해가 되는가? 비상장주 자산보고 누락에 대한 이 후보의 한마디 설명을 살펴봤다.
① 비상장주식은 신고대상이 아니었나요?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 관보에 재산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이때부터 2023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될 때까지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한 적이 없다. 이 후보는 2009년 첫 자산신고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사부의 설명은 다르다. 공직자들의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취득경위, 자금지출 등 자산형성과정, 보유지분과 가치의 변동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신고가액 기준일 뿐, 기존에는 비상장주식도 재산등록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 3월 재산공개가 있을 때 “재산을 누락한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뒤늦게라도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했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에 첨부된 비상장주 관련 내용을 “자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한다. 이 후보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정치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당선을 무효화했다. 이 후보가 2000년 처음 비상장주를 인수한 뒤 23년 동안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시민단체 ‘자산공시·정보공개제도개선연대’는 논평을 내고 “10억 상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등록을 생략하는 것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불법적인 재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법입니다.” 그는 “법을 어긴 뒤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② 아내의 재산 문제를 잊으셨나요?
이 후보는 또 자신이 2009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아내 회사인 옥산(주)와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을 ‘아내 재산 문제’로 여겨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후보와 배우자, 자녀는 (주)옥산으로부터 총 1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옥산으로부터 매년 10,575,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지분율이 모두 동일하므로 배당금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후보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말했다. 이 후보 가족이 3년간 받은 배당금은 세후 1억2690만원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주)옥산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이 후보 가족이 2년간 받은 배당금은 1인당 750만원, 6000만원이다. 원(세전). 해당 후보는 당초 발표한 것보다 장기간 배당금을 받아왔다. 배당소득 논란이 불자 배당소득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만 받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은 비상장주 배당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를 취득한 2000년 이후 기간을 고려하면 더 많은 배당수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의 아들과 딸은 각각 9세, 11세 때 비상장주를 취득했는데, 이 후보는 아직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 측도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처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보 가문의 부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비상장주 평가방식이 변경된 것을 모르셨나요?
이 후보자의 설명대로 2020년부터 공직자 재산 등기 시 비상장주 평가 방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통보받아 왔다고 설명한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인사부는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에 하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공문에는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 기존보다 개선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의 ‘액면가액’을 ‘실거래가액 또는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실제 가치에 가깝게 보고해 재산 등록과 공직자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조례 시행 직후인 2020년 6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2021년 시행령이 바뀌고 공보가 발간된 이후 비상장주 평가방식 변경으로 인해 판사들의 재산이 급등한 사례가 많이 보도됐다.
예를 들어 고위 판사 중 최대 규모인 약 498억원의 자산을 신고한 강영수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4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1심에서 평가했다. 실거래가 기준 무려 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예.
이승련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2020년)에 비해 재산가치가 약 80억 원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부장판사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가 기존 14억 원에서 기준 변경으로 인해 96억 원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당시 이승련 부장판사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이 후보는 비상장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임용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주식이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며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데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부를 늘리는 것과 같은 주식.” 나는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후보자의 설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는 로스쿨생이 아닌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을 하게 된 ‘아빠 찬스’, 자녀의 해외 자산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의 토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80년 이후 자신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가족의 상속·증여 또는 상속·증여 내역, 상속세·증여세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9,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비상장주 등 ‘재산 리스크’가 성범죄, 가정폭력 가해자 형량 감경 문제와 함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