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주만으로 90초 만에 355건의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작한 ‘전업투자자’가 당국에 적발돼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다. .
피의자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특정 주식을 미리 사서 10주 미만의 소형주(단일주)를 이용해 단기간에 수십만 건의 거래를 한 뒤, 실제로 주가는 이익을 내기 위해 오른다. 그는 을 돌본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피의자는 단일주식 거래를 통해 상장사 21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유인해 11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방법(일명 ‘단기매매’)을 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다.
단기매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경우 피의자가 시세를 조작한 정황이 있었다.
먼저 자신과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브랜드의 주식을 대량 선구매해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매수파워를 유인하기 위해 10주 미만 소형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을 수십~천회(초당 평균 3.9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경우 단 1분 30초 동안 2주에 대한 시가 매수 주문을 총 355회(초당 3.7회) 연속 제출해 주가가 상승했다. 피의자의 매매주문으로 인해 전체 시장매수주문량과 건수가 전 기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기간 주가는 약 7% 상승했다.
B종목의 경우, 피의자는 약 6분에 걸쳐 2주 또는 11주 단위로 총 500회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전체 시장 구매주문량과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배, 13배 이상 늘었고, 주가도 8% 이상 상승했다.
즉, 몇 주에 대한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허위 매수 추세를 조성하고 이에 속은 다른 투자자들을 실제로 매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매수세가 쇄도해 주가가 오르자 미리 사두었던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챙겼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확인한 이 방식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 부당이익은 11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들도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좌시하지 않았다. 해당 계좌가 보관된 증권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총 27차례에 걸쳐 ‘신탁거부조치’를 내렸으나, 피의자는 이를 회피하고 여러 증권사를 전전하며 같은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나치게 반복적인 단기 주식거래는 불건전한 거래방법”이라며 “불건전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선 또는 서면 경고와 수탁거부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도 “과도한 단기주식 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이나 벌금(시장조작, 시장질서 교란) 등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가창’에서 소수의 주식(1~10주)이 빠르고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 단기적인 가격 조작일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스더@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