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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9-26 17:00:00
(스포츠서울|정하은 기자) ENA·SBS 플러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다’에 출연한 남자 참가자 ’16세대 광수'(본명 정일대)가 파트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완료.
26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16번 광수’ 대표인 B사의 파트너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번 광수’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약속한 주식매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JY 법무법인 정종명 변호사에 따르면 ’16차 광수’와 A씨는 헤어드라이어를 개발, 판매하는 법인인 B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다. ’16기 광수’는 경영 전반을 맡았고, A씨는 디자인과 내부 인사를 맡았다. 회사는 2~3명이 운영했고, 필요할 경우 임시로 조수 1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처음에는 ’16세 광수’가 회사 지분을 100% 소유했고, A씨는 직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주식양도 및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0%를 A씨에게 양도했다. “A씨가 퇴사할 때 주식을 ’16차 광수’나 회사에 반환하는데, 최소 의무근무기간인 3년을 마치고 퇴사할 때 액면가의 200배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퇴사하면서 받는 금액은 약 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A씨는 계약조건과 달리 최소 복무기간인 3년을 근무한 후 퇴사를 결정하면서 ’16기 광수’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정 변호사는 “. ’16기 광수’의 독단적이고 우유부단한 업무 방식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계약직 직원 관련 문제로 지난 9월 1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 14일 ’16일 광수’는 A씨의 회사 출입카드를 영구정지하고 개인장비 회수를 방해했다. 그는 또한 회사의 메일링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사무실로 지정되어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 A씨는 필요한 OS가 없어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16기광수’는 지난 9월 19일 A씨에게 징계해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해고 과정이 A씨에게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잔소리를 한 결과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혼자다’ 16회 싱글특집은 지난 시즌 역대 최고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jayee212@sportsseoul.com